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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인데, 휴가사용을 강제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권고 휴식권을 침해할수는 없기에 제도 자체는 찬성하는데 악용하는 기업도 있기에 보완은 되어야 할것 같다

연차촉진제도의 문제점

 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인데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 

연차촉진통보를 했으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비용절감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문제다.

특히 연말에 일이 몰리는 상황인데 잔여 연차가 많으면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실제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환경인데도 형식적인 촉진통보라는 절차를 통해 보상 받지 못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측면과 영향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빠져 나갈 구멍이 있어서 문제다. 다만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형사처벌을 할수 있게 되어있기는 하다.

제도 개선 방안

1.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유연한 환경을 조성해야하지만, 회사여건이 안되는 곳들이 많아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2. 미사용연차에 대한 다른 보상을 할수있는 대안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연차사용은 개인사유도 많은 상황이니 아묻따(아 묻고 따지지도 않는) 승인을 해줄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 필요하다.

4. 사실 가장 중요한것인데 사용자의 악용을 방지하기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 해야한다. 

작성하다 보니 사업주 와 기업 문화 개선이 우선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 및 제언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는 이를 올바르게 운영해야하는데, 사실 악용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니 실요성을 높이고, 악용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근로자사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기업문화도 발전되어아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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