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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등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 있을텐데요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잘모르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요 정리좀 해봤습니다. 

일단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의 형태이지만, 사용용도와 관리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연금의 정의

정부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로 연구개발이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됨,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과 반환 절차가 보조금에 비하여 간소화 되거나 적음

비영리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함. 
 

보조금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용 용도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며 사후 정산 있음(업격한 집행 기준과 관리 감독을 요함), 일반적으로 특정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사용 후에는 사용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표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기술개발촉진법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의 성격 연구개발·공익 사업 수행 지원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소유권 수행기관 소유 (조건부 공유 가능) 정부 및 지자체 소유
예산 운용 자율성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사전에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성과 활용 연구성과는 수행기관이 사업화 가능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운영
정산 방식 성과 중심 평가 (논문, 특허 등) 사용 내역 중심 평가 (증빙 철저 필요)

 출연금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비교적 자율성이 크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승인된 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하며 철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장비 구매 가능 여부 비교표

장비 구매 가능 여부 가능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 시) 가능 (사전 승인된 항목 내에서만)
구매 승인 절차 연구 계획서 내 포함 시 승인 가능 사전 승인 필수, 변경 어려움
장비 소유권 수행기관 소유 (일부 국가와 공유 가능) 정부 및 지자체 소유
장비 유지보수 비용 수행기관 부담 (예산 반영 가능) 승인된 항목 내에서만 가능
장비 처분 가능 여부 수행기관이 소유 가능 (정부 승인 필요) 정부 소유, 처분 시 승인 필수

📌 출연금으로는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 후 수행기관이 장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가능(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은 예산 편성만 하면 지급이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근거 함.
 

사용제한 차이

보조금은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수 있으며, 경상경비는 지원 할수 없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지급 주체와 대상

출연금은 정부가 특정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지급하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지급함,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리 해야함
 

관리 및 정산 그리고 반환 절차

출연금은 사용 후 잔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으며 수혜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집행에 대한 재량이 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큼

반면, 보조금은 사용 후 반드시 정산하여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 임

구분출연금보조금

예산 자율성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연구 성과 중심 승인된 예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장비 구입 절차 연구 계획서 포함 시 가능 사전 승인 필수
정산 기준 성과 평가 중심 (논문, 특허, 제품 등) 비용 중심 (증빙 철저 필요)
잔액 활용 가능 여부 가능 (일부 정부 승인 필요) 불가 (반납 필요)

📍 출연금은 연구개발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지만, 연구 성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 보조금은 승인된 예산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사업 경비를 지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인력양성사업 등의 강사료 와 인건비 등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경상적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정산하며,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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