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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정부과제를 하게되면 연차사업기간에 잘 수행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제 수행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지, 과제 사업비는 규정에 맞게 지출하였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예전에는 실질 서류들을 직접 들여다 봤었는데, 요즘은 RCMS에서 바로 PDF로 올려진 파일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준비 자료는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여비 등 규정, 등 이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R&D 과제들은 시작품을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양성 관련 과제는 취업률 증빙으로 교육수료자의 재직증명서 같은것을 증빙으로 준비해야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까지 현장실태조사 장소에 가져다 놓고 세목별로 자료 구분해서 리스트순으로 정리해 놓아야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RCMS에서 바로 확인할수 있어 예전처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리스트 순으로 정리하는것이 일이었습니다. 사업비 를 집행한것이 많을 경우 ㅠ.ㅠ

다만 RCMS에서 확인할수 없는 자료는 준비해야한다고 합니다. 

 

과제 수행시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합니다.

과제수행시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합니다. 과제 성격에 따라 A과제는 인정되는 사항인데 B과제는 불인정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수행하시는 과제의 규정을 잘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이 정산을 받을수 있으니 과제가 어느 부서의 과제이고 과제의 성격이 기반구축과제, 인력양성과제, R&D 과제 인지 잘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과제공고시에 함께 안내 되는 시행령 등 관련 규정들을 자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휘발되고 잘못 기억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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